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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여당 추진 상법 개정안 우려...과도한 부담 작용"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0.06.18 13:20
수정 2020.06.19 16:19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임 지적

공정거래법 등 이후 추진 법안 촉각...기업 목소리 외면 우려

대기업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서울 도심의 모습. ⓒ뉴시스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당 절대 과반의 국회 의석 분포상 예상돼왔지만 실제 발의가 이뤄지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 도입 ▲집중투표제 전면도입 ▲이사해임요건 마련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전자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재계에서는 상법·공정거래법안 개정안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거여(巨與)가 탄생한 만큼 예상돼 왔다면서도 우려는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더욱 기업들을 옥죄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21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왔지만 1호 법안으로 추진될지는 예상 못했다”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안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 이사가 문제를 일으킬 때 모회사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소송 남발 우려가 크다. 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임 등은 다른 국가에서는 입법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과도한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법무부가 지난 1월 내놓은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 내용이 포함된 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비슷한 이유로 재계의 우려섞인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당시 법무부 개정안에 대해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것은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과잉 규제"라며 "유능한 인력도 6년 이상 재직하지 못하게 해 회사와 주주의 인사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장치를 부과해 기업 경영에 대한 외부 개입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재계에서는 또 이번 법안 이후 추진될 법안에서도 얼마나 강한 조항들이 포함될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짙다. 박용진 의원과 법무부 등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재추진할 태세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통한 개선을 내세우고 있지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입법 과정에서 기업들의 목소리를 잘 청취하고 반영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자료사진)ⓒ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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