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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메디톡스-대웅제약, 식약처 결정에 주가 희비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0.06.18 09:31 수정 2020.06.18 10:08

메디톡스 주가 변동 추이 ⓒ한국거래소 메디톡스 주가 변동 추이 ⓒ한국거래소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결정에 장 초반 상반된 주가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18일 9시30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 거래일보다 2만6300원(17.53%) 떨어진 12만3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반면 대웅제약은 전장 대비 8500원(6.01%) 오른 15만원에 거래 중이다.


식약처는 지난 18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의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오는 25일부터 취소 효력이 발휘된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메디톡신주50단위·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개 품목이다.


이어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메디톡신 3개 품목 허가 취소와 이노톡스의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억7460만원 처분도 내렸다.


메디톡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서 대웅제약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현재 양사는 보톡스 균주 출처와 관련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을 벌이고 있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전쟁은 2016년 11월 시작됐다. 메디톡스는 2017년 6월 미국 법원에 퇴사한 전 직원이 회사 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해 자사 균주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며 제소했다. 양사는 7월 6일 예정인 분쟁 예비판결과 11월 6일로 예정된 최종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


대웅제약 주가 변동 추이 ⓒ한국거래소 대웅제약 주가 변동 추이 ⓒ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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