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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초 만에 날아간 180억…"배상 청구해야"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0.06.17 13:43
수정 2020.06.17 14:44

연락사무소 폭파로 혈세 180억 날아가

통일차관 "금강산·개성 군사지역화 재산권 침해"

개성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모습. ⓒ 조선중앙통신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가운데 해당 시설 건립에 소요된 국민 혈세를 북측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 군 당국이 군대 주둔을 천명한 금강산과 개성 일대에서 남측 시설 추가 철거에 나설 수 있는 만큼 관련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17일 브리핑에서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을 군사지역화한다고 밝힌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금일 북측의 발표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성명 이전의 과거로 되돌리는 행태이며 우리 국민 재산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에서 금강산 관광지구와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주둔시키고 서해상 군사훈련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대 국회 후반기 외교통일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건물 폭파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유재산을 강제로 빼앗고 정부 재산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이므로, 즉시 손해 배상 및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락사무소는 지난 2005년 세워진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를 개보수해 지난 2018년 다시 문을 열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협의사무소 건립과 연락사무소 개보수에 각각 80억원과 97억 8000만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됐다. 연락사무소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근거해 같은 해 9월 건립됐다.


당시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개보수와 관련해 8600만원만 승인을 받았지만 100배가 넘는 97억여원을 지출해 대북제재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윤 의원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정부 남북평화협력정책의 상징이었던 만큼 이번 폭파로 그 정책의 오류도 명확해졌다"며 "이러한 굴욕적 결과를 초래한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재조정하고 강력한 대북 대응책과 대비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의 (연락사무소 파괴) 조치는 한국 정부의 재산권을 침해한 적대적 도발 행위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역시 "연락사무소 파기는 재산권 침해"라고 밝혔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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