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 연락사무소장 "연락사무소 폭파, 비상식적 행위…北 책임 져야"
입력 2020.06.16 19:43
수정 2020.06.16 19:44
"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 선언 위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남측 공동소장인 서호 통일부 차관은 16일 오후 7시 반에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일방 폭파는 남북관계 전례를 찾기 어려운 비상식적 행위"라며 "북측은 이번 행동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차관은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항의한다"며 "연락사무소 파괴는 2018년 판문점 선언 위반이며 연락사무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일방적 파기"라고 강조했다.
서 차관은 이어 "그간 북측의 거친 언사와 일방적 통신 차단에 이은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괴는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전세계를 경악시켰다"며 "특히 6.15 공동 선언 20주년 다음날 벌어진 이런 행위는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의 염원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