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드려요" SNS 등서 판치는 불법금융광고…37.4% 증가
입력 2020.06.15 12:00
수정 2020.06.15 10:14
금감원, '인터넷 불법금융광고' 지난해에만 1만6356건 집계
2건 중 1건은 미등록대부…신용카드 현금화 654% 급증세
최근 SNS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상대로 불법대출을 권하는 등 인터넷 상 불법금융광고가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총 5만5274건의 신고·제보건을 검토해 적발한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는 1만635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37.4%(4456건) 증가한 수준이다.
금감원은 "전체 파악된 규모 중 95% 이상이 시민감시단 적발건"이라며 "인터넷 상의 불법 금융광고물에 대한 일반 시민 참여를 통한 감시 강화를 위해 2018년 시민감시단 100명을 발족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그 인원 수를 확대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유형 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전체의 49%(8010건)를 차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가 14.5%(2367건), 작업대출 13.9%(2277건)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1년 새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불법금융광고 유형은 '신용카드 현금화'로 무려 654% 급증했다. 휴대폰 소액현금이나 미등록대부 역시 각각 463%, 75%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 조치를 의뢰하는 한편 인터넷상 미등록 대부 및 통장매매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