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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수사심의위서 검찰과 2차전?...낼 시민위 '주목'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0.06.10 09:22 수정 2020.06.10 09:27

11일 심의위 올릴지 여부 결정...구속영장 기각 영향 미치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떠나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떠나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기소의 타당성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10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1일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 사건을 대검 산하 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민위에는 시민위원 150명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이 참여한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경영권 불법 승계에 관여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었지만 이 부회장 변호인은 지난 2일 외부 전문가들로만 구성되는 수사심의위를 열어 기소의 타당성을 심의해 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이틀뒤인 지난 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법원은 다음날인 9일 새벽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시민위도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올려 기소 타당성을 살펴보자고 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개최되면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격돌했던 검찰과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기소 여부를 놓고도 재격돌하게 될 전망이다.


검찰이 법적으로 수사심의위 결론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어 결론과 관계없이 기소는 가능하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에서 기소가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이 날 경우, 검찰은 영장 기각에 이어 추가적인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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