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기업간 배출권 매매기간 7월까지 연장
입력 2020.06.09 13:55
수정 2020.06.09 13:56
한국거래소는 배출권 상장종목의 매매거래기간을 이달 30일에서 7월 31일로 1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환경부가 '2019년 배출권' 주요 일정을 1개월씩 연기함에 따라 이뤄졌다.
대상 종목은 지난해 할당배출권(KAU19)과 국내상쇄배출권(KCU19), 국외상쇄배출권(i-KCU19)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는 제도다. 기업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배출량을 다음해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정부가 인증하면 6월 말까지 배출권 신고서를 제출한다. 기업은 그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여유·부족분은 배출권시장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결국 배출량을 많이 감축해서 배출권이 남는 기업은 다른 기업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부족한 경우에도 부족분을 다른 기업에게서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