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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기업간 배출권 매매기간 7월까지 연장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입력 2020.06.09 13:55
수정 2020.06.09 13:56

배출권거래제 개요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배출권 상장종목의 매매거래기간을 이달 30일에서 7월 31일로 1개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환경부가 '2019년 배출권' 주요 일정을 1개월씩 연기함에 따라 이뤄졌다.


대상 종목은 지난해 할당배출권(KAU19)과 국내상쇄배출권(KCU19), 국외상쇄배출권(i-KCU19)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기업에게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하는 제도다. 기업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배출량을 다음해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후 정부가 인증하면 6월 말까지 배출권 신고서를 제출한다. 기업은 그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을 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여유·부족분은 배출권시장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결국 배출량을 많이 감축해서 배출권이 남는 기업은 다른 기업에게 이를 판매할 수 있는 것이다. 부족한 경우에도 부족분을 다른 기업에게서 구매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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