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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 밀입국' 초동 대응 소홀…태안해경서장 직위해제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0.06.05 20:15 수정 2020.06.05 20:15

상급기관 중부해경청장 경고 조치…해경청, 감찰 착수

4일 오전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방파제에서 발견된 흰색 고무보트ⓒ연합뉴스 4일 오전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방파제에서 발견된 흰색 고무보트ⓒ연합뉴스

최근 충남 태안에서 잇따라 발생한 모터보트 밀입국 사건과 관련해 초동 대응을 소홀히 한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인사 조치로 교체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양경찰청은 최근 벌어진 중국인들의 태안 밀입국 사건과 관련해 초동 대응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하만식(51) 태안해경서장을 직위 해제했다.


태안을 관할하는 상급 기관 책임자인 오윤용(57)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경고 조치했다. 해경청은 신임 태안해경서장에 윤태연(51) 서해5도 특별경비단장을 임명했다.


해경청 인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6일 0시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신임 서장이 오늘 태안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4월 20일부터 전날까지 40여일 간 태안군 반경 15㎞ 안에서 밀입국 보트 3척이 잇따라 발견됐고, 군과 해경의 해상 경계와 초동 대응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합동참모본부의 조사 결과 지난달 중국인 8명이 타고 태안으로 밀입국한 모터보트는 해안 레이더 등 군 당국의 감시 장비에 13차례 포착됐지만, 군이 해당 모터보트를 낚싯배 등으로 오판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해상 경계는 작전용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 등을 이용해 군 당국이 주로 맡고 있으며 해경은 군 정보를 토대로 감시를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해경도 해상 경계 소홀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고 안일하게 초동 대응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경은 4월에 밀입국한 보트를 양식장 절도범들의 소유로 추정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보트를 유실물로 취급한 해경은 파출소 등지에 '보트를 찾아가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놓기까지 했다. 해경은 지난달에 발생한 보트 밀입국 사건을 수사하던 중 4월에 밀입국한 용의자 2명을 붙잡자 뒤늦게 4월 사건도 밀입국으로 판단했다.


4월부터 최근까지 태안으로 밀입국한 보트 3척 가운데 지난달 23일 발견된 보트는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보트를 이용한 중국인 밀입국자 8명은 전남 지역 양파 농장 등지에 취업하기 위해 돈을 모아 보트와 기름 등을 산 뒤 서해를 건넌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8명 중 4명과 운송책 2명 등 6명이 해경에 붙잡혀 구속됐고, 4월에 밀입국한 중국인 5명 가운데 2명도 최근 체포됐다. 해경은 밀입국 중국인 13명 중 아직 검거하지 못한 나머지 7명을 쫓고 있다.


해경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근 감찰 조사에 착수했으며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가 추가로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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