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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 외국인, 한글 이름으로 휴대폰 개통 가능해진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05.29 10:57 수정 2020.05.29 10:58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 표기된 경우

통장 개설 등 실명확인 서비스 이용 가능

외극인 실명확인 프로세스 예시.ⓒ방송통신위원회 외극인 실명확인 프로세스 예시.ⓒ방송통신위원회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표기된 외국인도 앞으로 영어 이름이 아닌 한글 이름으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영주증 포함)에 한글 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에 대해 내달 8일부터 한글 이름으로 실명확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국내에 체류하는 재한화교와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포용과 생활편의 향상, 이들에 대한 호명에 혼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한글 이름 병기를 확대 시행 한 바 있다.


하지만 영어 이름으로만 실명확인이 가능하고 한글 이름으로는 통장 개설과 휴대폰 개통뿐만 아니라 이와 연계된 아이핀 발급 등 온라인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방통위, 과기정통부와 실무회의를 수 차례 개최하는 등 적극 협력해 한글 이름으로도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했다.


정부는 국내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생활밀접형 불편사항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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