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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 재판부에 "조주빈 협박에 범행" 선처 요구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입력 2020.05.27 18:43 수정 2020.05.27 18:43

"조씨에 신체 사진 보내 약점 잡혀"

음란물 유포 등 일부 혐의는 인정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 공동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만 18세)이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 공동운영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만 18세)이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 공범 '부따' 강훈(18)이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강훈에 대한 첫 공판이 27일 열린 가운데, 강훈의 변호인은 "조주빈이 자신의 지시에 완전히 복종하며 일할 수 있는 하수인을 필요로 했다"며 조주빈의 협박에 따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강훈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평소 텔레그램에서 우후죽순으로 범람하는 야동 공유 대화방에 들어갔다가 조주빈의 연락을 받게 됐다"며 "이후 음란물 공유 대화방에 들어가기 위해 조주빈에게 신체 사진을 보냈고 약점을 잡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조주빈과 공범으로 기소된 혐의는 대부분 부인했다. 다만 '박사방' 음란물 유포 등의 일부 혐의는 인정했다.


강훈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강훈이 '박사방'에서 '부따'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에게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중책을 맡았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강훈은 조주빈과 공모해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재판장의 비서관 행세를 하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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