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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vs. 대웅제약 균주전쟁 마무리 단계… 상처뿐인 결과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입력 2020.05.27 05:00
수정 2020.05.28 10:26

6월 5일 ITC 예비판결 결과에 양사 보툴리눔톡신 운명 갈림길

누가 이기더라도 국내 기업 신뢰도에 '흠집' 우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치열했던 '균주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인다. 다만 어느 회사가 이기더라도 국내 보툴리눔 톡신 산업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상처뿐인 승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각사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치열했던 '균주전쟁'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다만 어느 회사가 이기더라도 국내 보툴리눔 톡신 산업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상처뿐인 승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음 달 5일(현지시간)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 판결이 나온다. 예비 판결을 거쳐 10월엔 최종 결론이 나온다. 말이 예비판결이지 ITC의 결정이 번복된 사례가 없어 사실상 최종 판결이나 마찬가지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두 회사의 균주전쟁은 2016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먼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균주를 훔쳐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퇴사한 전 직원이 회사 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하면서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를 불법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웅제약은 2006년 경기도 용인시 인근 토양에서 균주를 발견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결국 메디톡스는 2017년 6월 미국 법원에 지적 재산권 반환과 관련해 제소했고, 3개월 후 국내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해 1월엔 ITC에 미국 엘러간과 함께 대웅제약과 나보타의 미국 판매사인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오는 6월 ITC 예비 판결이 나오고, 10월 최종 결과가 나오면 국내 보톨리눔톡신 시장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메디톡스가 승소하면 소송 결과를 근거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웅제약의 균주 출처를 두고 행정조사를 재개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메디톡스는 승소 후에 휴젤 등 다른 회사들의 균주 출처 조사도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웅제약에 이어 보툴리눔 톡신을 만드는 국내 기업들이 줄줄이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휴젤의 경우 2002년 9월 질병관리본부에 ‘부패한 통조림’에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2016년 10월 균주 논란이 불거지자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처분하는 음식물을 수거해 부패를 진행시켜서 발견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만약 메디톡스의 균주를 대웅제약이 훔친 게 맞다는 결론이 나오면 다른 회사들도 연이어 균주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의 보툴리눔톡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해외 기업들만 어부지리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회사 주력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이 무허가 원액을 쓴 사실이 확인돼 허가취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메디톡신은 회사 전체 매출의 42%에 달하는 연간 매출 868억원 규모의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7일 일부 무허가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된 메디톡신주 150단위(유닛), 100단위, 50단위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 지난 22일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메디톡신주에 대한 허가 취소를 결정하는 사전 필수 절차로 청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세 시간가량 청문회를 진행한 식약처는 다음 달 4일 추가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충분한 소명을 위해 전문가 의견, 추가 자료 등 제출이 필요하다고 식약처와 메디톡스가 합의해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품목허가 취소 관련 청문회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내용을 말할 수는 없고 조심스럽다"면서 "다만 ITC 예비판결은 우리가 이길 것으로 자신한다. 최종 결론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결과가 나오면 알겠지만, 대웅이 승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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