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안 찾아간 국세환급금 1434억원 찾아가세요”
입력 2020.05.25 16:41
수정 2020.05.25 16:39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 지원을 위해 조기 추진
홈택스·손택스·전화·팩스‧우편으로 비대면 신청 가능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세금이 무려 143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등 미수령 환급금이 5월 현재 1434억원이라며,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먼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와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관할 세무서 등의 안내를 받아 계좌로 지급 받거나 우체국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국세 환급금은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이나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는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았을 때 주로 발생한다.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환급금 발생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아 가지 않은 환급금은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된다.
또 환급금이 몇 만원 단위 소액인 경우에도 수령이 지연되는 사례가 잦은 편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존의 우편이나 전화 안내에 더해 '모바일 우편 발송시스템'을 도입해 휴대전화 문자와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환급금 안내문을 6월 초 발송키로 했다.
납세자는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도 안내문을 제 때에 받아볼 수 있으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을 계좌로 지급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같은 계좌를 활용해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미수령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납세자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접속하면 된다. 정부24 웹사이트의 ‘미환급금 찾기’(확인서비스→미환급금찾기)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을 받을 때에도 수령계좌를 홈택스(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 신청→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나 모바일 홈택스(신고·신청→계좌개설관리→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에서 수령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에 우편이나 팩스로도 수령계좌를 등록할 수 있으며, 환급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화로도 계좌를 신고할 수 있다.
현금을 직접 수령하려면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등) 등은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