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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국내 바이오 신약 1호 ‘이지에프외용액’ 할랄 인증 획득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입력 2020.05.25 10:15 수정 2020.05.25 10:15


대웅제약은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대웅인피온이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 ‘이지에프외용액’에 대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LPPOM MUI)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웅제약 대웅제약은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대웅인피온이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 ‘이지에프외용액’에 대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LPPOM MUI)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웅제약

대웅제약은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대웅인피온이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 ‘이지에프외용액’에 대해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LPPOM MUI)으로부터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지에프외용액은 2001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로 허가 받은 국내 바이오 신약 1호다.


대웅제약은 그동안 대웅인피온을 통해 이지에프외용액의 제형을 업그레이드하는 연구를 추진해왔다. 올해 3월 대웅인피온에서 자체 생산한 일체형 제형이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획득했고, 그 후 2개월 만에 할랄 인증을 받았다.


할랄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으로, 무슬림들이 먹고 쓸 수 있게 생산·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전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는 2019년 10월부터 식품·화장품·의약품을 대상으로 할랄 인증 유무 표기를 의무화하는 ‘신(新)할랄법(할랄제품보장법)’을 시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기관인 리폼 무이(LPPOM MUI)는 말레이시아의 자킴(JAKIM), 싱가포르의 무이스(MUIS)와 함께 세계 3대 할랄 인증기관으로 손꼽힌다. 리폼 무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성 관련 서류 제출은 물론 생산, 재료 관리과정까지 현장 실사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바이오의약품의 할랄 인증은 합성의약품 대비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대웅인피온은 지난 2017년 할랄 인증을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하고, 자체 생산 제품 및 제조시설에 대한 할랄 인증을 준비해왔다.


서창우 대웅인피온 대표는 “대웅제약은 신흥시장을 철저히 연구해 현지 니즈에 맞는 제품개발을 통해 신흥국 시장을 석권하는 ‘현지화 전략’을 시행하고 있다”며 “향후 80조원 규모의 중동 의약품 시장에 진출해 전 세계 많은 무슬림들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e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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