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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2주 연장…단란주점·코인노래방에도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입력 2020.05.23 12:48
수정 2020.05.23 12:48

6월 7일 자정까지 2주 연장…기존 유흥주점 포함해 총 8363곳

경기도가 23일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 양상이 커짐에 따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경기도가 23일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 양상이 커짐에 따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금 지 명령에는 단란주점과 코인노래방이 추가됐다.


경기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내 집단감염 차단을 위한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정오부터 6월 7일 자정까지 내린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은 도내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돼 총 8363곳이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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