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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맥주 자생력 강화 기대…“코로나 사태에 새로운 희망”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입력 2020.05.25 06:00 수정 2020.05.24 20:54

OEM 생산 허용…면허가진 업체, 주류 생산 진입장벽 낮아져

물류 부담도 감소…‘주류 운반 차량 검인 스티커’ 표시 의무 면제

국내 시장 PB맥주 증가 기대…소비자 “다양한 제품 맛 볼 수 있게 돼”

한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수제맥주를 고르고 있다. ⓒ제주맥주 한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수제맥주를 고르고 있다. ⓒ제주맥주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주류 규제 완화 정책에 수제맥주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업계에 채웠던 족쇄를 풀어 한국 주류 산업 경쟁력 재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위탁제조(OEM)전문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영세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는 모양새다.


25일 정부에 따르면 주류 규제 개선안은 수제 맥주·전통주 등 소규모 주류 제조업자의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주류의 위탁제조(OEM)허용’이다.


현재 주류 제조 면허는 제조장별로 발급돼 제조업자가 타 제조장에 “술을 생산해 달라”고 주문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면허를 가진 업체가 타사 시설을 이용해 주류를 위탁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주류 OEM 제조가 허용되면 원가가 낮아져 소비자 판매가가 저렴해지고, 리쇼어링(Reshoring·해외로 생산 시설을 옮겼던 기업을 자국으로 다시 불러들이는 것)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수제 맥주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위탁생산이 가능해지면 국내 외식 브랜드는 물론이고 편의점 등 대형 유통 회사가 자체 브랜드(PB) 맥주를 유통 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주류 생산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져 시장 규모가 커지고 활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물류 관련 규제의 문턱도 대폭 낮췄다. 주류 운반 시 택배 차량을 이용할 경우 ‘주류 운반 차량 검인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아도 되도록 표시 의무를 면제한 것이다. 현재 주류 제조업자는 상품을 옮길 때 반드시 이 스티커가 붙은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택배 차량에는 이 스티커를 붙이기 어려워 주류 제조업자는 그동안 운반 차량을 직접 소유하거나 전속 임차해야 했다.


수제맥주 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국내 수제맥주업체 95% 이상이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이 아닌 펍이나 음식점 등을 통한 매출에만 의지하고 있다.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식이나 모임이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업계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3월 한 달 국내 수제 맥주업체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최소 50%에서 최대 90% 이상 감소했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그동안 소매 유통망을 통한 판매는 몇몇 대형업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소매점 입점을 위해 최소 물량을 맞추려면 캔 혹은 병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다. 최소 5억원 이상의 투자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소매점 유통을 위한 설비를 갖추고 있거나 연내 도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업체 역시 5%가 안 된다. 업계 관계자는 “수제맥주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 150여곳 중 7개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제맥주협회 관계자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안들은 그동안 협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적극 환영한다”면서 “기재부·국세청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반영해줘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규제 개선 이후 관리의 문제가 더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정밀하게 규제를 풀지 못하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편법의 소지들이 많을 것”이라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디테일이 중요한 것 같다. 그래도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가 높고 편법을 막겠다는 의지도 있어서 잘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임유정 기자 (ire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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