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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공정거래 심리결과...'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최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입력 2020.05.17 12:00 수정 2020.05.17 11:40

미공개정보이용 전체 47.5% 차지, 코스닥 시장서 77%로 압도적 높아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지난해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 결과 분석 발표

불공정거래 유형별 혐의통보건수 추이(단위:건)ⓒ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 유형별 혐의통보건수 추이(단위:건)ⓒ한국거래소

지난해 미공개 정보 이용을 통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7일 지난해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불공정거래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공개정보이용이 전체 가운데 가장 많은 47.5%(57건)를 차지한다. 이후 부정거래 23.3%(28건), 시세조종 16.7%(20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감위는 지난해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120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건수는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코스닥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압도적으로 높은 76.7%(92건)에 이른다. 코스피는 13.3%(16건)에 그친다.


거래소가 분석한 지난해 불공정거래 주요 트렌드를 살펴보면 내부자 혐의는 전통적으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편중됐으나 최근에는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을 활용한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 증가 등으로 내부자가 관여된 불공정거래 사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 심리결과를 보면 부정거래 혐의가 전년대비 47.4%나 크게 증가했다. 최근 불공정거래는 부정거래나 시세조종을 수반하는 복합혐의의 다층적인 양태로 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정거래·시세조종 등 다수 혐의가 중복된 복합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은 60건(58.3%)으로 전년 대비 13.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과장 정보 유포를 통한 부정거래 과정에서, 매수세 가속화를 위한 시세조종이나 내부정보를 이용한 미공개정보이용 등의 혐의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주요 혐의통보사건 103건 가운데 상장사의 내부자나 준내부자가 주요 혐의자로 적발된 사건은 총 77건을 전체 중 75%를 점했다. 전체 혐의 통보 120건 가운데 현물시장 주요 불공정거래는 총 103건에 이른다.


우려스러운 것은 코스닥이나 한계기업에서 불공정거래가 집중되며 대상기업이 반복되는 양상이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대상기업이 코스닥 상장사에 편중되고 재무상태와 지배구조가 부실한 한계기업이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불공정거래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기업은 45건으로 반복성을 나타냈다는 분석이다.


거래소 측은 "재무상태가 부실하고 빈번하게 외부자금에 의존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며, 지배구조가 취약하고 사업연속성이 미약한 한계기업이 불공정거래에 더욱 쉽게 노출된다"며 "불공정거래 대상기업 중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거래소 측은 향후 심리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기업사냥형 정보 종합DB를 구축하는 한편 신종 불공정거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심리모델을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혐의 연계계좌를 보다 정교하게 추적해 혐의적중률을 제고하고, 심리통계·DB를 업그레이드해 심리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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