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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재명 "경기도 내 유흥시설 2주간 집합금지"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입력 2020.05.10 15:43 수정 2020.05.10 15:49

이태원發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집합금지명령

클럽·수면방 방문자 진단검사 의무화·격리조치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기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도내 모든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오후 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연 뒤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클럽·룸살롱·스탠드바·캬바레·노래클럽·노래바 등에 사실상 영업중지가 내려진 셈이다.


이 지사는 이번 조치에 대해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경기도 내 풍선효과를 막고 감염 위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울시가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과는 달리 2주로 명령 기간을 내린 것에 대해 "2주간 개선이 안되면 계속해서 명령을 연장해 시행하겠다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29일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논현동 수면방을 출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염검사'를 의무화하고 이들의 대인접촉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도 발동했다.


이태원 6개 클럽은 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등이며 논현동 수면방은 블랙이다. 행정명령은 이 장소들을 출입한 자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에게 적용된다.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관련 업소를 마지막 출입한 다음 날로부터 최대 2주간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를 통해 감염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다.


대인접촉 금지 명령은 대상자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언론보도, 고시 및 공고, 경기도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 재난문자 발송 등을 통해 알려나갈 계획이다.

박유진 기자 (roris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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