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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의 배짱영업...韓서 떼돈 벌면서 "망 이용료 못낸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입력 2020.05.07 08:31 수정 2020.05.07 09:19

방통위 중재서 법정 다툼으로…‘무임승차’ 논란 가열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칩거 생활을 하는 이들이 늘면서 지난 3월 국내서 최대 매출을 기록할 만큼 많은 양의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으나, 정작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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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으로까지 비화했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다른 국가에서는 망 사용료를 부담하면서 국내에서만 유독 차별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한다.


넷플릭스 로고. ⓒ넷플릭스 넷플릭스 로고. ⓒ넷플릭스

7일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와이즈리테일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소비자들의 넷플릭스 결제금액은 362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우려에 따른 비대면(언택트) 확산으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콘텐츠 소비량이 증가할수록 망 부담 비용도 함께 증가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해외망 비용 부담이 늘어났다.


양측은 망 이용료 문제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하는 등 갈증을 겪어 왔다. 넷플릭스는 통신사 측에 캐시서버(OCA)를 무상 설치하는 방식으로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네트워크 이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넷플릭스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지난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브로드밴드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소송 내용은 넷플릭스가 트래픽과 관련해 망운용·증설·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다.


소송의 쟁점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CP)를 대상으로 망 이용대가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ISP)가 일반 고객에게 이용요금을 받으면서 CP에게도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 과금이라고 주장한다.


◆망 매개 없이 거래 불가능한 ‘양면시장’ 구조


업계 전문가들은 넷플릭스의 주장에 대해 인터넷 망이 CP와 일반 이용자들을 매개하는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의 특성을 가졌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지적한다.


양면시장은 특정 플랫폼 사업자가 서로 다른 두 그룹을 매개하는 시장을 말한다. 플랫폼을 통하지 않으면 두 그룹은 연결과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는 두 그룹이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각 그룹은 플랫폼을 통해 가치를 창출한다.


CP와 이용자는 망 매개 없이 상호 연결과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망 사업자가 두 그룹을 매개해야 CP는 고객에게 자신들의 콘텐츠를 제공해 이용요금을 얻을 수 있고, 사용자들은 다양한 콘텐츠에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다.


양면시장 개념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매개하는 두 그룹으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있다. 시장 참여자간 요금부담 주체나 수준은 사업자의 선택과 협상에 달렸다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양면시장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요금 구조를 따르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망을 통해 고객에게 연결되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 CP가 망 이용대가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불합리하다”며 “양면시장 개념을 보면 넷플릭스, 구글 등 글로벌 CP들이 국내 인터넷 가입자가 지불하는 망 이용요금이나 국내 CP가 분담한 망 이용대가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고 설명했다.


◆해외 CP에도 망 품질 유지 의무 부과한다


넷플릭스가 해외에서는 망 사용료를 내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점도 논란이다. 넷플릭스는 미국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프랑스 오렌지 등 해외 ISP와의 분쟁 끝에 망 사용료를 지급한 바 있다.


이처럼 논란이 격화하는 가운데 글로벌 CP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전날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을 통과시켰다.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글로벌 CP에 통신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CP들이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의 급증하는 트래픽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전달되면 검토해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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