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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지원 시급한 28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 현금 지급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5.03 16:29 수정 2020.05.03 16:29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정부가 내일부터 8일까지 긴급지원이 필요한 28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3일 행정안전부는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지원이 시급한 계층을 대상으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지급한다고 밝혔다.


현금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경우다. 본인과 자녀 2인 가구이면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만약 본인과 자녀 2인 가구이면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약 280만 가구로 추산하고 있다. 총 지원 대상 가구(2171만가구)의 약 13%에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함에도 지급계좌가 해지됐거나 번호 오탈자·예금주명 불일치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자체의 오류 검증 과정을 거쳐 8일까지는 현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지급 절차에서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국민들도 긴급재난지원금이 빠른 시간 내 소비로 연결돼 우리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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