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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수사 놓고 냉온탕 오고갔던 정치권 반응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입력 2020.05.03 08:00 수정 2020.05.03 04:55

채널A 압수수색 놓고 해석분분...MBC 영장은 기각

'윤석열vs이성윤' 대립구도도 재점화

정파에 따라 정치권 평가도 극과 극

검찰 관계자들과 채널A 기자들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검찰 관계자들과 채널A 기자들이 대치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검찰의 채널A와 ‘윤석열 측근 검사장’의 유착의혹 수사를 두고 여론의 반응이 냉온탕을 오고 갔다. ‘검찰과 언론의 짜고 치는 압수수색’이라는 의심이 나왔다가,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시 응원하는 분위기로 바뀌는 식이다. 같은 수사를 두고 누가 주도했느냐에 따라 평가가 달라졌던 셈이다.


시작은 검찰의 강도 높은 채널A 압수수색이었다. ‘취재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언론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31년 만에 이뤄진 이례적인 일이었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수사에도 좌고우면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했다. 실제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차례 진상규명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하지만 채널A 기자들의 반발로 압수수색이 지연되자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서는 의심어린 반응이 나왔다. ‘압수수색은 보여주기용에 불과하고 진상규명의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 지난 28일부터 이어진 압수수색 대치는 약 41시간 동안 이어졌고, 영장에 기재된 증거물 일부를 임의제출 하는 수준에서 종료됐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윤 총장이 이성윤 서울지검장에게 “비례원칙과 형평 잃었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주의를 주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검찰은 채널A와 함께 사건을 최초 보도한 MBC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진다. 애당초 MBC과 관련해서만 부실한 영장을 청구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윤 총장이 이에 대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이는 윤 총장이 아닌 이 지검장이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했다.


특히 이 지검장이 윤 총장과 대립해온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 지검장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연루된 여권 인사들의 기소를 두고 윤 총장에 반기를 들었었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최강욱 당시 청와대 비서관 기소에도 반대하며 이른바 ‘윤석열 패싱’ 논란에 불을 붙인 바 있다. 공교롭게도 이번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고리로 윤 총장을 향해 전면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이가 다름아닌 최강욱 현 열린민주당 당선자다.


반대로 이번 사건의 본질이 권언유착을 통한 ‘윤석열 흠집내기’로 보는 측에서는 서울중앙지검의 ‘은폐’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이 ‘MBC의 몰카·녹취’를 압수품목에 안 넣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요즘 벌어지는 사건들을 꿰뚫는 화두는 은폐”라며 “이 사회에 감춰두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이 많다는 얘기”라고 논평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대검은 “제반 이슈에 대해 빠짐없이 균형있게 조사하라. 비례 원칙과 형평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는 취지였다고 부연했고, 서울중앙지검은 “민언련 고발 사건과 최 부총리 고소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치우침 없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한 발 물러났다.


수사결과에 따른 파장은 상당할 전망이다. 채널A 기자와 측근 검사장의 통화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언유착은 진실이 되고 윤 총장의 리더십 손상은 불가피하다. 반대의 결과가 나온다면, 윤 총장 끌어내리기는 물론이고 여권의 검찰개혁에도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여권은 검찰개혁의 주요 명분으로 ‘검언유착’을 주장해왔다. 아울러 권언유착 혹은 정언유착으로 비화되며 정권의 도덕성에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 압수수색 종료 다음 날인 1일 이철 벨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채널A 기자 측과 접촉하게 된 과정, 대리인을 보내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MBC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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