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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운조합, 해운업계 지원 총력…500억원 푼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04.29 11:57 수정 2020.04.29 11:55

긴급 경영자금 지원·사업자금 대부 확대 단행

각종 수수료 인하·공제료 납부 및 검사유예도 실시

한국해운조합(KSA)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업계에 긴급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또한 선박공제 담보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갱신 예정이던 선주배상책임공제(P&I) 일괄인상율을 동결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으로 조합원사의 경영부담 줄이기에 나섰다.


우선 KSA는 경영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업계에 대해 3차에 걸쳐 총 500억원 규모의 긴급지원책을 시행했다.


협약·예탁한 은행에서 해운기업을 대상으로 총 30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저리로 업체당 10억원까지 대출을 지원, 총 5차에 걸쳐 65개사 494억5000만원을 협약은행에 추천해 24일 기준 20개사가 133억3000만원 대출을 완료했다.


나머지 45개 업체의 361억2000만원은 대출심사 또는 준비가 진행 중으로, 대출한도액 소진 시까지 추가접수와 추천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족한 사업자금과 관련해서는 KSA 자체 운영 중인 사업자금 대부 가용액을 180억원 추가로 증액해 총 460억원을 마련하고 금리도 1.85%에서 1.5%로 한시적으로 인하했다.


소액자금은 7개사가 6억원을 신청해 6개사에 5억5000만원, 일반자금은 30개사가 92억4800만원을 신청해 8개사에 24억7000만원 대출승인을 완료했다. 앞으로 대부 가용액 소진 시까지 실수요자 접수와 대부는 계속 진행된다.


수수료 인하와 공제료 및 검사 납부 유예도 실시한다.


최근 5년간 공제료 인하(약 204억원) ⓒKSA 최근 5년간 공제료 인하(약 204억원) ⓒKSA

선원임금채권 분담금 비율을 선원 연간임금의 1000분의 0.65%에서 0.4%로 감면하고 한시적으로 2∼4월분 여객 전산매표수수료를 50% 감면했다. 차량매표수수료율은 0.91%에서 0.85%로 인하하고 석유류 외상기간별 적용이자율 조정과 함께 외상기간 무이자 기간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선박공제료는 올해 말까지 조합 단독가입선박의 2회차 이후 1개월 납부를 유예하고 조합 선주배상책임공제(P&I) 안전검사 기간이 도과된 선박에 대해서는 3개월간 검사를 유예키로 했다.


해운조합은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라 여행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여객선업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객수요 창출 캠페인도 계획하고 있다.


임병규 해운조합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과 기업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경제 활성화에 솔선수범해야 할 때”라며 “연안해운업계가 경영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제제도 개선과 관련해 조합은 해운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합원 공제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보장 혜택은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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