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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브리핑] MBC노조 “파업불참자만 '야근전문기자'로 발령…'사내차별'을 중단하라”

유명준 기자 (neocross@dailian.co.kr)
입력 2020.04.24 16:52 수정 2020.04.24 16:52

ⓒMBC ⓒMBC

MBC노동조합(제3노조)이 2017년 파업과 관련해 사내 차별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하 MBC노동조합 입장>


회사가 3명의 2017년 9월 파업불참자들을 보도국 통외국제팀으로 발령내 국제뉴스 '야근전문기자'의 일을 시키겠다고 한다.


그동안 중견급 기자들이 2명 1조를 구성해 11일 주기로 외신야근을 해왔지만 앞으로 '야근데스크'제도를 도입해 외신야근을 하는 기자가 사회부와 외신 야근을 모두 총괄하는 관리감독을 한다고 한다. 대신 외신야근 실무를 '야근전문기자' 1명이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외신야근의 순번이 한달에 1번 주기로 줄어들어 기자들의 휴식보장과 인력운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회사의 주장이다.


'이번에 시작된 야근전문기자의 근무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이어지고 3일 주기로 교대근무를 하게 된다.


보도국의 야근은 언제 어디서 긴급뉴스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밤을 꼬박 새워야 하는 힘든 야근이다. 그래서 2명이 한조를 구성해 지금까지 순번제로 근무해왔고 두 사람이 번갈아서 3시간 정도씩 잠을 자며 근무를 해왔다.


이를 야근데스크와 야근전문기자로 나누게 되면 야근데스크는 밤 12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반까지 숙면을 취하는 대신 야근전문기자는 그야말로 날밤을 새우며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한다.


주야가 3일마다 바뀌는 야근이 반복되는 근무는 이미 2010구단4400 서울행정법원이 "수면 각성장애가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있다.


여러 산업의학계 연구에 따르면 주야교대근무는 수면장애, 소화장애, 정신적 불안, 만성피로감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야근전문기자' 발령을 유독 파업불참자이자 경력기자들만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이 됐는지 합리적인 기준을 찾아볼 수 없으며 언제까지 야근만 해야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전국언론노조조합원도 야근전문기자에 근무하게 되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 언론노조소속 기자들의 야근을 줄이기 위해 듣도보도 못한 '야근전문기자'제도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는 명백한 노조소속에 따른 차별이며 인권침해이다. 부당노동행위나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 또한 근로조건의 동의없는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이를 바로 시정하지 않으면 공영방송의 언론사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2020.4.24.

MBC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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