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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경제다] 갈길 먼 한국판 골드만삭스...국내IB 성장판 닫힐라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입력 2020.04.24 12:05 수정 2020.04.24 13:49

대형IB, 해외 현지 자회사 신용공여 못해 해외사업 차질 불가피

인가체제 간소화, 중기전문 투자중개회사제도 등 법안처리 주목

여의도 증권가 전경.ⓒ데일리안 여의도 증권가 전경.ⓒ데일리안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환골탈태하기 위해 사업다각화에 나섰던 금융투자업계가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자본시장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초대형 IB들은 최근 몇 년 전부터 과거 증권사 수익모델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브로커리지 분야를 급격히 줄이고 IB사업에 총력을 벌이고 있지만 몇가지 규제의 틀에 막혀 사업확대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금융투자업계는 21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대형IB의 해외자회사 신용공여를 비롯해 인가체제 간소화 등이 조속히 이뤄져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형IB가 해외 현지법인의 자회사에 대해 신용공여가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수년째 표류중이다. 관련 법안은 2019년 11월에 최운열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인데 몇년째 국회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회사는 해외의 자회사에 신용공여가 불가능하다. 현지의 자회사가 사업을 하려면 현지에서 자금조달이 이뤄져야한다. 사실상 자본여력이 부족한 자회사들이 해외사업을 공격적으로 하기 힘든 구조다. 이는 국내IB들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슈다.


최 의원이 발의한 해외자회사 신용공여 관련 법안은 자기자본 3조 이상의 금융투자업자가 지분 30% 이상을 가진 해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정부에서도 관련 내용을 허용한 법안인데 다른 이슈들에 밀려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까지 겹치며 대형IB들의 올해 실적 성적표는 암울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어서다. 특히 해외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을 벌인 증권사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는 상황에서 표류하고 있는 법안 통과 마저 미뤄지면 향후 해외사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외에 인가체제 간소화와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제도 도입, 사모펀드 규제완화 등의 법안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올 초 취임한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도 당시 "증권사 건전성 규제 및 기업금융 업무 제도 개선은 모험자본 활성화와 직결되기 때문에 관련 규제의 합리적인 조정과 조속한 추진이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2019년 8월에 최 의원이 발의한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월)도 몇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지난 2월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차이니즈월은 증권사들이 IB를 중심으로 사업다각화에 나서고 있는데 정보교류가 유연하지 않으면서 업무의 비효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계류된 법안들 대부분이 여야가 공통된 합의를 이끌어낸 법안"이라며 "최근 코로나19로 주춤해진 자본시장 활력을 위해선 초대형IB와 중기특화증권사제도 도입 등 자본시장 혁신과제와 관련된 주요 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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