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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도공, 휴게시설 임대보증금 1796억원 신청 즉시 환급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입력 2020.04.20 16:57 수정 2020.04.20 16:58

매출 감소 큰 대구·경북 우선 조치…이달 말까지 1514억원 환급예정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휴게시설 운영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환급 대상 휴게시설은 총 291개소(휴게소 148, 주유소 143)이며, 규모는 약 1796억원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가장 먼저 신청한 대구·경북 소재 2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7일 68억원을 환급했으며, 전국에서 매출 감소 규모가 가장 큰 대구·경북지역 시설에 대해 우선 조치할 계획이다.


나머지 시설은 매출급감 업체를 우선으로 하되, 신청 순서에 따라 4월 말까지 1514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나머지 금액도 추가 신청을 받아 6월말까지 환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휴게시설 운영업체들이 매출액 감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 1일 운영업체들의 임대보증금을 절반으로 축소하고, 해당 금액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휴게소 입점업체에 대해서도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와 함께 입점매장 수수료를 30% 인하하기로 결정하고 2월분부터 소급해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및 민간분야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도움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환급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해 휴게시설 운영업체들이 이용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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