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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법률지원, 내일부터 온라인 신청도 받습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4.19 12:00
수정 2020.04.19 10:29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서비스' 온라인 신청 시스템 개시

금감원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내일(20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 시 온라인으로도 쉽고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오는 20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법률서비스 지원대상은 미등록 및 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이들이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25%(1인가구 기준 월 219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미등록대부업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소득요건 없이 전원 지원된다.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 피해구제를 지원하게 된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추심과정 일체를 대리하고 대출계약 및 추심의 위법성, 소송 절차안내 등 불법사금융과 관련한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금감원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접수를 할 수 있다.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최상단에 위치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에서 '불법사금융'을 검색해도 신청화면으로 연결된다.


만약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어렵다면 기존과 같이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1월 28일부터 정부가 불법사금융 무료변호사 지원서비스 시행한 이후 전화상담을 통해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내에 접수된 신청건수는 64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신청 시스템 오픈으로 더 많은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편리하게 법률 서비스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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