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등 여성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에 가담한 거제시청 소속 20대 공무원이 파면 조치됐다.
경남도는 10일 도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으로 지목된 거제시청 소속 8급 공무원 29살 천 모씨 파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상황임을 고려해 징계 결정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앞당겨 개최했고, 인사위는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파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반사회적 반인권적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가장 강한 조치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무관용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파면 공무원은 향후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액의 1/2이 삭감(5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퇴직급여액의 1/4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한편, 이번 사건과 별개로 미성년자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된 천 씨는 조주빈과의 공범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