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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권고문 입장 시한 한 달 연장...내달 11일까지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입력 2020.04.08 20:13 수정 2020.04.08 21:35

삼성측 요청 수용..."권고안 이행 방안에 다양한 의견 상존"

당초 11일까지 경영권 승계·노동 위법 사과와 재발방치 요청

김지형 위원장 유감 뜻 밝혀... "기한 지키지 못한 것 실망"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가운데)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위원회 제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김지형 삼성 준법감시위원장(가운데)이 지난 2월 5일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열린 위원회 제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문에 대한 삼성측 입장 발표가 한 달 미뤄지게 됐다.


삼성 준법위는 8일 자료를 통해 "삼성 측이 권고 사항에 대한 회신 기한을 늘려 달라고 요청한 데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지난달 11일 삼성측에 전달한 권고문을 통해 삼성 최고경영진에 대해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 3가지 준법의제를 제시하고 각 의제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계열사가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행위와 노동법규 위반에 대한 반성과 사과, 무노조 경영 폐기 선언, 시민사회에 대한 신뢰회복 등에 대한 요구다. 준법위는 권고문에 대한 답변을 30일 내로 해달라고 요청해 당초 마감시한은 오는 10일이었다.


준법위에 따르면 삼성은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후 권고안 이행 방향과 주요 내용 논의에 착수했지만 그 과정에서 내부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다며 연장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또 그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면서 국내외 사업영역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아 전 임직원이 비상경영체제로 대응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권고안 논의 일정에 불가피하게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삼성측이 권고안 이행방안을 최종 도출하기 위해 삼성 측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데 필수적인 의견청취,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더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며 "당초의 이행기한보다 최소한 1개월 더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희망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위원회는 지금의 위난 상황에서 당초에 정한 시한을 그대로 고수 하기 보다는 삼성이 보다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판단해 삼성의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고문에 대한 입장 발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김지형 위원장은 “위원회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측은 비록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 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사옥 내 사무국에서 여러 후속 논의를 위한 임시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발표되는 권고문에 대한 삼성의 입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시한이 연장되면서 지난 2일 4차 정기회의에서 다뤄진 삼성피해자공동투쟁 측의 요구 사항 등 기존 안건들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 서초동 삼성서초사옥 앞에서 삼성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자료사진)ⓒ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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