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손석희 "언론생활 36년 이렇게 마무리할 줄"...법원 "벌금 300만원"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입력 2020.04.02 15:02 수정 2020.04.02 15:02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해 2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 중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지난해 2월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 중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프리랜서 기자 김웅(50)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손석희(64) JTBC 대표이사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2일 서울서부지법은 폭행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를 받는 손 사장에 대해 지난달 31일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약식기소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A씨의 아동학대 의혹 관련 방송 보도를 하면서 A씨의 이름과 얼굴 사진 등을 그대로 내보낸 혐의도 받았다. 두 사건은 별개 사건이지만 병합됐다.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손 사장은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확정 선고된다.


검찰은 김웅 기자에 대해서는 공갈미수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긴 상태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사장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있다.


손 사장은 지난달 25일 김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언론계 생활 36년을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줄 (몰랐다)"이라며 김씨와 고소전을 벌인 것은 "아무 것도 아닌 일을 갖고 서로 속이 끓은 것"이라고 증언했다.

김소영 기자 (acaci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