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분상제 연기] 한숨 돌린 정비사업장 다시 들썩?…전세시장 자극 가능성도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0.03.18 15:53 수정 2020.03.18 17:23

분양일정도 하반기로 연기…분양시장 양극화

“이주수요, 대기수요 집중되며 전세값 상승 가능성…정부 고강도 규제는 유지”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모습.ⓒ연합뉴스 서울의 한 재건축 단지 모습.ⓒ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택업계의 요구가 정부에 받아들여지면서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한숨을 돌렸다.


서울 새 아파트 공급의 대부분인 정비사업 단지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면서 향후 집값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해 기존 4월 28일에서 7월 28일로 늦추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분양가를 통제해 당장 치솟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고수했지만, 코로나에 따른 안전 문제로 상한제 절차 진행이 어렵다는 업계 입장을 고심 끝에 받아들였다.


분양가상한제란 새로 짓는 아파트 분양가에 상한선을 걸어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조합원에게 땅과 아파트를 분양하는 배분 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한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제도 시행을 6개월간 미뤄줬다.


여기에 추가로 제도 시행이 3개월 더 미뤄지면서 분양시장에서도 계획된 분양물량이 연기되는 등 일정 조율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아파트 분양시장도 감염 리스크에 따른 대면 마케팅의 어려움과 함께 분양시기 조율과 당분간 물량감소가 예상된다”며 “3개월 정도 상한제 적용시기가 연기되는 만큼 분양일정을 하반기로 미루는 정비사업장이 늘어나고, 일부 정비사업 알짜 물량들은 여름 분양대전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에 따른 분양시장의 양극화와 전세가격 상승세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3개월 상한제가 연장된 기간 안에 코로나 여파가 종식되기는 힘들겠지만 지금 보다 잠잠해진다면 재건축 단지는 수혜를 볼 수 있다”면서 “현재 부동산 규제에 따른 재건축 가격 조정 영향도 있겠지만, 가장 큰 영향은 소비 심리 위축이라고 본다. 이 기간 안에 코로나 여파가 줄어든다면 재건축 단지 가운데서도 15억원이 넘어가는 초고가 아파트는 가격 상승에 무리가 있겠지만, 그 이하 아파트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함 랩장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부동산 시장에도 수요위축으로 이어질 경우 대기수요가 있는 양질의 사업장 위주로 청약수요가 재편되는 등 시장 양극화가 커질 예정”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고민하는 정비사업장이 나타날 확률도 있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상한제 연장이 당분간 전세가격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조정으로 이주수요가 한꺼번데 몰리게 되면 전세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상한제를 기다리는 대기수요까지 더해져 전세 시장이 강세를 보일 수 있다. 또 저금리인 상황이라 ‘인상되는 전세금액만큼 월세로 달라’는 반전세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상한제 유예를 연기했다고 해서 규제 완화의 정책기조로 돌아선 것이 아니다”라면서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고강도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날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 이후 국지적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날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 대표는 “코로나19 펜데믹 선언이 거래절벽과 건설·부동산 산업 전체의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일관된 부동산 규제책으로 이어나갈 것이란 시장의 우려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유연한 대처를 했다고 판단된다”며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로 제로금리인 상황이지만 부동산 규제 등의 영향으로 건설·부동산 관련 사업자가 체감하는 경기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규제완화와 유예기간 추가적 연장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