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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피해 논란' 슈 채권자 “슈, 전세금 변제할 차명 재산 있다” 주장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입력 2020.03.17 17:56 수정 2020.03.17 18:01

채권자 "세입자들과 슈의 차명 재산 정보 공유하겠다"

ⓒ뉴시스 ⓒ뉴시스

슈의 부동산 가압류 당사자인 박모씨가 슈의 차명 재산을 언급했다.


17일 온라인 매체 뷰어스에 따르면 상습 해외원정 도박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걸그룹 S.E.S 출신 슈(본명 유수영·39)가 소유한 다세대 주택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큰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이 다세대 주택에 대한 가압류 당사자인 채권자 박모씨가 “슈에게는 전세금 충분히 변제할 차명재산이 있다”며 ‘슈의 차명 재산’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박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보낸 입장문에서 “형사 사건에서는 돈을 빌릴 때 변제능력이 있었다며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자신의 차명재산 등기부등본을 내놓기도 했고, 심지어 일부 부동산에 대해선 허위 근저당권 사실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면서 “안타까운 상황에 빠진 세입자들과 슈의 차명재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했다.


이번 슈 소유 다세대 세입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진 것은 16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서다. 이 방송에 출연한 세입자들은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슈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이 다세대 주택에 가압류를 걸면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방송에서 한 세입자는 “계약 당시만 해도 슈가 TV에 나오기도 했었고 융자 금액도 적어서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며 “92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전세보증금으로 1억15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만료가 한 달 앞으로 임박 했는데 슈가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계약이 끝나면 내일 당장 신용불량자가 된다. 1억 원을 어떻게 한 달 만에 마련하겠느냐”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슈는 “제가 일방적인 통보를 했다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듯이 다뤄진 보도내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과 다른 추측성 보도는 부디 자제해달라”는 짧은 입장문을 내놓았다.


문제의 다세대 주택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박모씨는 ‘형사사건에서는 차명재산까지 공개하며 빌릴 때 변제능력이 있다고 주장해놓고, 이번 세입자들의 전세금 반환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은 대단히 이중적인 태도”라고 비판했다.


박씨는 입장문에서 “유수영(슈) 씨는 형사사건에서 스스로 차명재산이라고 밝힌 모친 명의의 여러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서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자신이 살고 있었던 용인 집에 설정된 모친 명의의 근저당권의 경우, 자신과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지켜야 한다면서 채권자들의 채권 보전 조치를 막기 위해 설정한 허위의 근저당권이었음을 인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유수영 씨가 거주했던 용인 집은 작년 봄에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되었습니다. 유수영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유수영 씨는 매매와 주소지 변경 이후 에도 용인 집에서 본인이 우편물을 수령했다”면서 “허위매매일 가능성도 높아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어제 언론에서는 유수영 씨가 가압류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지만, 유수영 씨가 저에 대해 가압류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라며 “유수영 씨가 재판에서 승소하여 가압류가 취소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에 대한 자신감도 피력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유수영 씨가 저나 세입자 여러분에게 돈을 돌려줄 마음이 있다면 수십 억 원으로 추정되는 차명재산을 처분해서라도 변제 자금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합니다”라면서 “유수영 씨가 채권자들을 기만하는 행동으로 마음의 상처까지 입히지 않았으면 합니다. 수십 억의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돈을 받지 못해 가정이 파탄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것도 무리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린 정보가 세입자 여러분의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라며 슈의 차명재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이유를 밝혔다.


한편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지에서 총 7억9000만원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진 슈에 대해 법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4월에는 채권자 박모 씨로부터 문제의 다세대 주택을 가압류 당했다. 박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5000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대여금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두 사람은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카지노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슈는 박씨에게 도박 자금 4억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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