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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사 특혜' 논란 미래한국당..."소명 듣고 엄중히 심사"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입력 2020.03.11 12:58 수정 2020.03.11 15:11

김은희·김재철·유영하 등 공천배제기준 들어가

면접 심사 진행 방침에 "특혜 아닌가" 논란 빚어

공관위 "면접기회 제공해 소명 들어보고 엄중히 심사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민주적 심사절차 준수하는 것"

미래한국당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후보자 신청 마감 후 열린 첫 공천관리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래한국당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후보자 신청 마감 후 열린 첫 공천관리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자매정당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일각에서 제기된 일부 인사들의 '특혜' 논란에 "공천 배제·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본인의 소명을 들어본 후 엄중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은 11일 공관위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공천 부적격 대상자는 심사 허용이 안 되지만 공천 '배제' 대상자면 심사는 할 것"이라며 "김은희 전 테니스코치,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심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유영하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사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일률적으로 그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지만 재량권을 발휘하면 빠질 수도 있다"며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치고 공천관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합의된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공 위원장의 발언은 즉각 특혜 논란을 빚었다. 앞서 미래한국당 공관위는 공천 배제 기준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한 번이라도 역임한 인사 ▲타 정당 공천 신청자 및 탈락자 ▲정치 철새, 계파 정치 주동자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국론 분열 인사 ▲위선 좌파 및 미투 가해자 등을 선정한 바 있다.


김은희 전 코치와 김재철 전 사장은 미래통합당 지역구 공천에 신청했다가 고배를 마셨으며, 유 변호사는 계파 정치 및 국론 분열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공 위원장은 "특혜가 아닌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특혜라기보다는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분들에게 폭을 주고 합의 과정을 거쳐가는 게 정확한 판단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미래한국당 공관위는 이후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서류·면접심사 및 앞서 발표한 공천배제·부적격기준 등을 종합한 자격심사기준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시한 민주적 심사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공천배제기준과 부적격기준에 해당하는 후보자라도 면접기회를 제공해서 본인의 소명 등을 들어본 후, 공관위의 엄중한 심사를 거쳐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라며 "유 변호사의 심사 역시 이 같은 공천 절차대로 다른 후보자와 똑같이 적용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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