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약국서 마스크 만10세 이하·만80세 이상 대리구매 가능”
입력 2020.03.08 11:45
수정 2020.03.08 11:46
주민등록등본·대리구매자 공인신분증 제시해야
정부가 약국 등에서 만 10세 이하 어린이와 만 80세 이상 노인의 마스크 대리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대리 구매는 다음날부터 허용된다.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이다.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나 노인이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과 대리구매자의 공인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장기요양인증서도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