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하세요”
입력 2020.03.08 11:00
수정 2020.03.08 10:30
4월 17일까지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하기 전에 4월 17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미리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생태보호, 농촌 공동체 복원 등 공익적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 된 단가를 적용해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공익직불금 등 농업·농촌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경영체는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농업경영 정보를 사전에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 등 각종 농업보조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지원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
농업인(농업법인)의 인적사항이 변경되거나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과 가축 및 곤충의 상시 사육규모가 10% 초과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농지의 품목별 재배면적이 10% 미만 변경됐더라도 노지 재배품목의 660㎡, 시설 재배품목의 330㎡가 초과 변경되면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지자체와 농관원으로부터 제공받은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자료를 확인해 변경 사항을 주소지 관할 농관원과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인터넷·팩스·문자·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어도 ‘변경 없음’을 농관원 지원이나 사무소에 알려줘야 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변경 신청하려는 농업인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농관원 지원이나 사무소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