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9년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특금법도 국회 문턱 넘어
입력 2020.03.05 15:19
수정 2020.03.05 15:40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서 가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1년 첫 발의안이 제출된 이후 9년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기권 2명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했던 ‘6대 판매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6대 원칙은 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이다.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불공정 행위나 부당 권유 등이 적발되면 위반 행위로 벌어들인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된다.
특히 최근 불완전판매로 막대한 원금 손실을 유발한 DLF 사태와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이 연달아 터지면서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이날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 제정에 따라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암호화폐(가상화폐,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과 규제가 가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