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비상장 중기·상장 3년 내 코넥스 기업에도 문 열린다
입력 2020.03.04 12:00
수정 2020.03.04 11:14
금융위 "'혁신기업' 사업자금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제도 정비"
전문투자자 조달한도 산정 제외해 자금조달 확대…증권사 액셀러레이터 겸업 허용
창업 7년 이하 초기 창업기업에 대해서만 허용되던 크라우드펀딩이 앞으로는 모든 비상장 중소기업과 상장 3년 이내인 코넥스 기업에도 허용된다.
4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중점 추진할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 발표를 통해 크라우드펀딩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자금조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혁신기업이 창업단계부터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창업기업만 활용되도록 기업 업력(창업 후 7년)과 조달한도(연 15억원) 등을 엄격해 설정해 놓는 등 진입장벽이 높았다. 그러나 이번 제도 정비를 통해 시리즈A단계의 성장자금 조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현재 코넥스 기업에 대한 진입 완화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한 허용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기업의 성장성 등을 고려한 자금조달 확대방안도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전문투자자를 조달한도 산정에서 제외(15억+a 조달 가능)하는 부분과 광고규제 완화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발행기업 경영자문, 후속투자 및 기발행된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매매중개 허용 등 중개업자 역할 강화에 대한 부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지원 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혁신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과 접점이 필요하다고 보고 증권사에 액셀러레이터(창업지원기관) 겸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은 올 상반기 중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며, 증권사 액셀러레이터 허용은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만큼 즉시 시행해 이달부터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당국 관계자는 "중기부의 중소기업창업법에 따라 창업자 선발 및 초기(Seeding)투자, 창업자 전문보육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며 "관련 규정(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이전에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엑셀러레이터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