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한, 최고 해임도 가능…국립발레단, 12일 징계위원회
입력 2020.03.03 14:34
수정 2020.03.03 15:07
국립발레단이 오는 12일 단원 나대한에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국립발레단 측은 3일 "나대한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나대한의 자가격리 해제 시기인 12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대한은 지난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백조의 호수' 공연에 참여했다. 이후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국립발레단은 전 단원들에 대해 자가격리 지침을 내렸다.
하지만 나대한은 지침을 어기고 이 기간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들통났다. 자신의 SNS에 여행 후기 사진을 올린 것이 논란이 된 것.
국립발레단 측은 "발레단에서 잘못 관리한 책임이 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며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가볍게는 경고하는 수준으로 끝이 날 수도 있지만 감봉이나 정직, 해임까지도 결정될 수 있다"고 징계 수위를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