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방역도 안심하기 일러…특별방역 3월말까지, 1개월 연장
입력 2020.03.02 14:48
수정 2020.03.02 14:46
방역 당국 “3월까지는 철새와 소·돼지 분뇨 관리·점검해야”
아프리카돼지열병 멧돼지확진 총 290건, 접경지 방역 강화
가축방역당국이 당초 2월말까지 예정됐던 겨울철 특별방역대책기간을 3월말까지 1개월간 연장키로 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의 경우 철새가 3월에 북상함에 따라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가금농가의 축산차량 진입통제 등 방역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가축방역심의회의의 결정이다.
국내에 여전히 92만 마리의 철새가 서식하고 있고, 1월 이후 대만에서 40차례, 중국 5차례 등 주변국에서 AI가 지속해 발생하고 있으며, 강화군에서 20건의 구제역 NSP 항체(감염항체)가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 발생이 우려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 차단을 위해 철새도래지 인근의 도로와 가금농가, 가금 종축장에 대한 축산차량 진입금지를 계속 실시하고, GPS 관제를 통해 관리한다.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10곳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오리 출하 전 검사, 전통시장과 밀집단지 등 8대 취약대상 방역실태 점검, 전국 철새도래지 96곳 예찰·검사 등의 방역조치도 유지된다.
전통시장은 병아리와 중닭 등의 유통이 늘어나는 5월까지 일제 휴업·소독, AI검사와 판매 승인을 받은 후 판매, 전담관 점검 등도 지속된다.
구제역에 대해서는 주요 전파요인인 소와 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3월말까지 유지하고, 사전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권역 밖 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50두 이상 사육하는 전업규모 소(牛) 농장 2만1000농가에 대한 항체검사를 당초 12월에서 6월까지 앞당겨 완료해 백신접종과 NSP 항체 검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취약대상인 440개 임대농장과 1021개 위탁사육농장, 백신접종 미흡 시·군(하위 10개)은 백신접종, 방역시설기준 구비 여부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4월까지 실시해 방역수준을 개선한다.
또한 야생멧돼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심각’ 단계 유지되고 있어 멧돼지 관리대책의 신속한 이행과 바이러스 오염지역에서 농장까지 이동경로별 방역 대책을 보완·강화키로 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1일 기준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돼 290건이 확진됐다. 지역발생으로는 화천군 113건, 연천군 87건, 파주시 68건, 철원군 22건 등이다.
방역 당국은 접경지역 인근 하천과 도로에 대한 집중소독, 민통선 내 멧돼지 분변·토양·물 등에 대한 환경검사를 실시하고, 멧돼지 검출지역에 대한 일반인 출입통제와 군인·엽사 등에 대한 소독도 실시한다.
경기·강원북부 등 접경지역의 돼지·분뇨·차량 이동통제, 농장 입구와 진입로 소독, 농장 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멧돼지 검출지역 반경 10km 이내 87개 농가에 대한 방역조치 등도 강화된다.
정부 관계자는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연장된 만큼 현장의 방역조치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지자체와 농장의 방역상황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해야 한다”면서 “ASF의 경우 현장상황실을 통한 야생멧돼지 차단을 위해 광역울타리 등의 설치상황과 폐사체 수색, 멧돼지 포획 등의 추진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정부의 가축방역 특별대책기간 연장과는 별개로 일부 지자체에서 가축방역 차량을 투입해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소독 실시에 나서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 6명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판명됨에 따라 가축방역에도 자칫 누수가 날까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에서 기본적으로 사육가축에 대해 매일 이상 유무 확인과 소독, 백신접종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