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및 허위문자…재산상 피해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허위정보 URL 신속차단·수사공조 강화…범죄 예방 대응사례 등 배포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전화나 허위문자에 따른 피해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민간 금융권 및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강화에 나섰다. 아울러 금융범죄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금융소비자의 대처방법 등에 대해서도 안내에 나섰다.
1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컨퍼런스 콜을 통해 '코로나19' 보이스피싱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내용이 전파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권 내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접수사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악성앱 등 신종수단이 활용되는 최근 범행 추세에 비추어 재산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은 또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해 '코로나19' 허위정보 출처인 전화번호 및 악성사이트(URL)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수사공조 체계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범죄 사전예방과 차단, 단속 및 처벌, 피해구제 등 전 과정에 걸친 종합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또한 이같은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이용자들의 단계별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전 금융권에서 제공 중인 '지연이체서비스'와 '입금계좌지정서비스'에 미리 가입해 둘 것을 권장했다.
'지연이체서비스'는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또 본인의 지정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며, 미지정 계좌에 대해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한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도 선택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사기범이 피해금을 인출하기 전 사기범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용이하게 하는 장치로, 개인 고객의 선택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만약 질병관리본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외 기타 보건의료기관에서 전화나 문자를 통해 개인 금융정보나 앱 설치를 요구한다면 즉시 끊거나 무시할 것을 당부헀다. 금감원 측은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금전을 요구하거나 금융정보 혹은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만약 이같은 요구를 한다면 정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사기범"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 안내 의심문자를 받았을 경우라도 메시지 상 의심스러운 전화번호나 인터넷주소(URL) 등은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휴대폰 상에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출처불면의 인터넷 주소로 접속해 들어갈 경우 자칫 불법 사이트 등으로 연결돼 개인 계좌번호 등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약 실수로 앱을 이미 설치한 경우라면 해당 앱을 삭제하고 비밀번호나 금융관련 개인정보를 절대 입력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미 송금 및 이체까지 해 버렸다면 그 즉시 전화로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 금감원에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속하게 요청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