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토부 "공사지연, 지체상금 부과 못해" 유권해석
입력 2020.02.28 17:56
수정 2020.02.28 17:57
발주자와 계약당사자 간 분쟁,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통해 중재

코로나19로 인해 건설공사가 중단되더라도 건설회사가 '지체 배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라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표준도급계약서란 민간 발주자와 건설사업자 간의 공정한 계약을 위해 국토부가 고시하는 표준 계약내용과 계약 조건이다. 국토부는 이번 유권해석을 협회 등 관계기관에 안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됐고 다수의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이 같은 해석을 했다"며 "공기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민간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대응이 좀 더 원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거나 의심환자가 발생하면 건설회사는 민간 발주자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공기가 연장되더라고 발주자는 건설회사에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했다면 코로나19 비상 상황이 해제된 날부터 3일까지 준공검사 기한이 연장된다.
변경된 공기 등을 토대로 계약금액이 조정돼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이율 등이 변경된다. 수급불균형으로 자재 등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공기연장, 공사중단 등과 관련해 발주자와 계약당사자 분쟁이 발생하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