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합헌”
입력 2020.02.27 19:56
수정 2020.02.27 19:56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제3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압류당한 박모씨의 이의신청 사건 재판부가 제청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9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됐다.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소유 재산을 샀다가 해당 조항에 의해 압류당한 박모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박씨는 2011년 4월 전 전 대통령 큰아들 전재국씨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씨에게 27억원을 주고 한남동 땅 546㎡를 27억원에 구입했다.
검찰은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은 제3자 상대로 추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2013년 7월 박씨 부동산도 압류했다. 박씨는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샀다며 압류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다. 또 서울행정법원에는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헌재는 “특정공무원범죄로 얻은 불법재산의 철저한 환수를 통해 국가형벌권 실현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자 하는 해당 조항의 입법목적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이 조항으로 제3자는 그 정황을 알고 취득한 불법재산 등에 대해 집행을 받게 되는데, 그 범위는 범죄와 연관된 부분으로 한정되고 사후적으로 집행과 관련해 법원 판단도 받을 수 있다”며 “해당 조항으로 제3자가 받는 불이익이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법원의 사전 관여 없이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집행의 신속성·밀행성 등으로 인해 사전통지 절차 등을 마련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 제3자가 사후적으로 집행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보장된 점 등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제3자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 등을 제한한다”면서 “추징 집행을 받는 제3자는 형사 재판에 대해 고지 받거나 재판 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추징 집행 단계에 이르러서도 사전에 이를 고지 받지도 못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