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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무료배포? 낚이지 마세요” ‘코로나19’ 스미싱 주의보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입력 2020.02.23 06:00 수정 2020.02.23 06:56

마스크 무료·택배배송 지연 등 불안감 자극해 문자 확인 유도…"사기 가능성 농후"

금융당국, 금융전산 위기경보 '관심'으로 격상…전 금융권 전달 및 시스템 강화 주문

'코로나19' 관련 스미싱 문자 예시 ⓒ금융감독원 '코로나19' 관련 스미싱 문자 예시 ⓒ금융감독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확진자 수가 400명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코로나19 관련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시도가 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 메시지에 악성 링크를 첨부해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마스크 무료배포‘, ’코로나로 인한 택배배송 지연‘ 등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자에 대한 신분확인과 해당 휴게소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며 의심스러운 인터넷주소(URL) 등이 배포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스미싱 문자 누적 건수는 1만여 건에 육박한다.


보이스피싱도 잇따르고 있다. 보건당국을 가장해 검사비용과 치료비용 등 금전을 요구하거나 일선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확진자 등을 사칭해 일반국민이나 자영업자 등에 금전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당신(자영업자)의 매장에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며 협박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금감원 등 관계부처는 이처럼 확산되고 있는 국민 불안감에 편승해 정부기관 재난안전‧방역 문자메시지를 사칭하는 등 피싱 의심 문자메시지가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인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법을 은행 등 창구에서 고객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전 금융회사에 전파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만약 (사기범이) 금품 또는 휴대폰 내 앱 설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전화를 끊어버리고, 혹시 사기범 말을 듣고 앱을 설치한 경우라도 절대 (계좌)비밀번호를 눌러서는 안된다”며 “이미 송금이나 이체를 했다면 즉시 전화로 은행(고객센터)이나 경찰(112), 금감원(1332)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위는 최근 금융전산 위기경보 단계를 정상에서 관심으로 격상하고 전 금융권에 전달했다. 금융전산 위기경보는 사이버테러나 자연재해, 금융위기, 북한 도발 등 국내 금융전산망의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령한다. 경보단계는 정상-관심-주의-경계 -심각 등 5단계로 나뉜다. 코로나19 확산이 국내 금융전산망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어 경보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전산망 위협정보 실시간 공유, 전산시스템 점검 강화 등을 주문했다. 금융보안원과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금융권 내 주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간 대응 현황도 보고받고 있다.


금융당국 측은 "(금융시장은)일단은 안정적이나 향후 코로나19 확산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컨틴전시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신속히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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