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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규제 이후] 20일 예고된 19번째 부동산대책, 대상 지역과 대책은?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0.02.19 15:52
수정 2020.02.19 16:01

수·용·성 규제 추가 지정, 조정대상지역 LTV 강화 검토

“조정대상지역 포함돼도 진정효과 있지만, 하락 기대 어려워”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 이후 두 달 만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대책이 이르면 20일 예고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일부 지역을 규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대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주정심에서는 수·용·성 등지에 대한 규제지역 편입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은 팔달구가 이미 조정대상지역이라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수원 권선·영통·장안구 등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이 되는 것이다. 용인의 경우 현재 수지·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고, 처인구가 비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다. 성남은 이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상태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도 가중된다.


국토부는 전날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 “정부는 수도권 일부지역의 이상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며 “이번 방안은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 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대출규제도 추가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60%에서 50%로 낮추고,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서는 현행 50%를 유지하거나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40% 선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6억~9억원 구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더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의 추가 대책이 여전히 집값 안정에 필요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보이며 또 다른 풍선효과 지역이 나타날 것이라 우려했다.


또 이번 대책에 6~9억원 대출 강화 내용이 포함된다면 15억원 초과 주택 대출이 금지된 정부의 12·16대책 이후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풍선효과를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이상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비정상적으로 부추긴 꼴이 됐다”며 “19번이나 계속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시장에 내성으로 작용하면서 집값이 안정될지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대책으로 집값 급등 지역에 대한 진정 효과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집값 하락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된다 하더라도 일부 누락된 수요층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것 또한 대책으로 봉쇄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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