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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 악플러' 30대 여성 실형…1심보다 1개월 감형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입력 2020.02.13 17:07 수정 2020.02.13 17:07

베이비복스 출신 심은진에 음란 댓글을 단 3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 뉴시스 베이비복스 출신 심은진에 음란 댓글을 단 30대 여성에게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 뉴시스

걸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심은진과 관련해 음란한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30대 여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징역 5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1개월이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도 심은진을 비롯해 자신과 관계없는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선정적 게시물을 올렸다"며 "피해자들은 이 같은 내용이 널리 알려지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약식 기소돼 형이 확정된 모욕죄 범행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연관돼 있어 면소돼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형량이 줄어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4개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심은진이 배우 B씨와 성관계를 했다" 등 음란한 내용의 글을 9차례 인스타그램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배우들을 게시물에 태그하고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허위사실도 6차례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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