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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인의 조건?...'율사 출신' 영입에 열 올리는 여의도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0.02.12 17:00 수정 2020.04.03 17:06

與野, 21대 총선 앞두고 앞다퉈 율사 영입…민주 6명·한국 8명

입법 이해도 높아 정치권 수요 많지만 '사법의 정치화' 우려도

지난달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달 1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법조계 인사를 영입하고 있다.


지난 11일 총선 출마 인사 1차 영입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영입 인사 19명(중도 탈당 원종건 씨 제외) 가운데 법조인 출신은 고검장 출신 소병철 전 순천대 석좌교수, 이수진·이탄희·최기상 전 판사, 이소영·홍정민 변호사 등 총 6명(30%)에 이른다.


자유한국당도 지난 4일 여성 법조인 7명(전주혜·유정화·홍지혜·정선미·김복단·오승연·박소예 변호사)을 대거 영입한데 이어 12일에는 송한섭 전 서울서부지검 검사 영입 행사를 열었다. 한국당과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새로운보수당도 지난 4일 '검사내전'의 저자인 김웅 전 부장검사를 영입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법조계 인력이 대거 여의도로 유입되면서 '사법(司法)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게다가 '법조인 쏠림 현상'으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국회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20대 국회의 경우(12일 기준)에도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수는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49명(17%)으로, 6명 중 1명꼴이다.


이처럼 정치권에 율사 출신 인사들이 많은 이유로는 입법 기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제적인 문제에서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이 꼽힌다. 낙선하더라도 변호사로 활동하거나, 직업의 특성을 살려 방송 출연 등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인 출신 한국당 관계자는 12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국회는 법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율사 출신들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국회에 적응하는 속도가 빠르고, 정치권의 수요도 높다"며 "또 낙선하더라도 정계 경험을 살려 대형 로펌에 들어가거나 개인 사무실을 차려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판검사 출신들은 법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당에서 여러 가지로 쓸모가 많다"며 "요즘처럼 정치권에 고소·고발이 빈번할 땐 더욱 더 그렇다"고 말했다. 다만 "대의 기관인 국회는 직능대표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법조인 출신이 전체 국회의원 6명 중 1명꼴이라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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