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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컨테이너, 관리·책임 높인다…검역 사각지대 해소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입력 2020.02.12 11:00 수정 2020.02.12 10:17

해수부, ‘공 컨테이너 검역‧위생관리 종합 개선방안’ 마련


부산항의 화물컨테이너 ⓒ뉴시스 부산항의 화물컨테이너 ⓒ뉴시스

해양수산부가 비어있는 컨테이너의 검역과 위생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빈 컨테이너(‘공컨’)는 검역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유해외래생물의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이를 차단하는 등 검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컨’의 소유주인 선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다.


항만을 통해 들어오는 컨테이너 중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는 적재된 화물의 종류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검역주체와 절차를 정하고 있지만 그간 ‘공컨’에 대한 별도의 검수·검역절차는 없어 ‘공컨’이 유해외래생물의 유입경로가 될 수 있으며 항만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었다.


해수부는 2019년 12월부터 선사와 터미널 운영사 등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한 ‘공 컨테이너 검역·위생관리 종합 개선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컨’을 통한 유해외래생물 유입 방지와 ‘공컨’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항만 혼잡도 개선이 목표이며, 협업체계 구축·점검절차 마련·제도 개선 및 기반시설 구축을 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협업체계로 해외에서 수입되는 ‘공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방 해수청, 검역본부, 세관, 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 관리체계를 구축해 컨테이너의 내부 상태를 감시‧감독할 계획이다.


또 각 기관에서 관리하는 유해외래생물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체를 통해 주요 ‘공컨’ 관리지역을 선정하는 등 관리 협업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점검 절차로는 유해외래생물 유입을 막기 위해 특정지역에서 수입되는 ‘공컨’ 중 일부 표본에 대한 간이검사를 실시해 내부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세척을 진행한다.


선사별, 국가별 ‘공컨’ 관리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연 2회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산·인천·광양·울산 4개 컨테이너 항만의 ‘공컨’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화물 차주들이 불량 ‘공컨’을 신고할 수 있는 창구 마련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도 검토할 예정이다.


선사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공컨’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공컨’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부족한 터미널 외부 ‘공컨’ 장치장 확장, 내부 컨테이너 세척장 운영시간 연장 등 기반시설 확충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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