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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지검장, ‘윤석열 패싱’ 반박···“규칙 따른 것”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입력 2020.01.25 14:13 수정 2020.01.25 14:20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사무 보고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뛰어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윤석열 패싱’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다.


이 지검장은 25일 “사무 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 하거나 사무 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의 어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전날 한 매체는 이 지검장이 지난 23일 추 장관에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관련 사무보고를 했지만 윤 총장에게는 사무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지검장은 법무부장관 보고 이후 대검찰청에 문서를 제출했다가 약 5분만에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함께 보고해야한다는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이 지검장은 “사무보고 내용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일어난 일로써 법무부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다”며 “검찰총장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는 검찰사무보고와 정보보고 절차에 대해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대검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 및 보고하려고 했으나 중요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 보다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를 다시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사무보고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이 지검장 결재 없이 윤 총장 지시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전결 처리했다. 법무부는 이를 ‘날치기 기소’로 규정해 감찰을 시사한 상태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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