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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 정치인 STOP"…김진태, '이탄희 방지법' 대표발의

정도원 기자
입력 2020.01.23 18:25
수정 2020.01.23 18:26

"정치성향 보이던 판사들 총선 출마에 비판 높아

중립성 훼손해 '정치판사' 키울 토양 제공하는 것"

법 제49조의2 신설, 퇴직후 2년간 전략공천 금지

이탄희 전 판사(사진 오른쪽)가 지난 19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발표회에 참석해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머플러를 두르고 이해찬 대표와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뉴시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관에서 퇴직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판사는 정당의 전략공천으로 공직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이탄희 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원의 독립성 확보와 권력 유착 근절을 위해 법관 퇴직 후 2년간 청와대 비서실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법관으로서 퇴직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정당의 전략공천으로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해서 삼권분립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제50조의2를 신설해 법관에서 퇴직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청와대 비서실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법관이 퇴직하자마자 청와대 비서실로 가는 것만큼이나 집권여당의 전략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마하는 것도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같은 취지에서 방지 조항을 신설한다는 게 이번 개정안 발의의 취지다.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 이른바 '이탄희 방지법'은 법관으로 퇴직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정당의 전략공천으로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제49조의2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최근 정치적 성향을 보이던 판사들이 연이어 정당의 추천을 받으며 총선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법부의 정치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필요로 하는 사법부가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것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뿐만 아니라 정당의 무분별한 판사 영입은 사법부 독립을 훼손하는 동시에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켜 '정치 판사'를 키울 토양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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