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해영, 문희상 공개비판?…"국민은 정치권력 대물림 동의 안해"
입력 2020.01.20 10:54
수정 2020.01.20 11:08
"부모 지역구에 자녀 출마…국민 정서상 납득 어려워"
"부동산 거래허가제는 위헌적 제도"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다음 임기에 바로 (국회의원의)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건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구 세습' 논란에 휩싸인 문희상 국회의장을 사실상 저격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달리 정치권력 대물림에 대해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의장의 아들인 문석균(48) 민주당 의정부갑 상임부위원장은 아버지가 내리 5선을 한 의정부갑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이 해당 지역구를 전략공천 대상지로 지정한 상황이지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총선 핵심 포인트는 문희상 아들 공천 여부"라며 “그의 공천은 대한민국이 근대 시민사회에서 봉건적 세습사회로 퇴행하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꼬집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 의장은 아들 출마를 억지로 막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최고위원은 "더불어민주당 경선룰은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로 구성된다"며 "지역위원장은 평소 당원을 조직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선 시 권리당원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유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가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자녀가 지역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맡아왔다면 실질적으로 당내 다른 인물이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아울러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거론한 부동산 거래허가제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며 민주당이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며 "소유권은 사용·수익·처분이란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된다. 부동산거래 허가제의 경우 소유권의 한 내용인 처분권을 심대히 제한하는 것으로 소유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 침해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허가제는 위헌적 제도로 보이고 민주당은 앞으로도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