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2심서 무죄
입력 2020.01.09 22:01
수정 2020.01.09 22:01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배우자에게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9일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 대해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허 회장은 2012년 회사와 배우자인 이씨가 절반씩 소유하던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이씨에게 모두 넘겨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일부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허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