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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 '검찰 대학살' 주도 文대통령·추미애 즉각 고발

정도원 기자
입력 2020.01.09 13:06
수정 2020.01.09 15:06

"범죄 혐의자의 인사권 행사는 수사방해 행위

文대통령과 추미애를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

"범죄 혐의자의 인사권 행사는 수사방해 행위
文대통령과 추미애를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


추미애 법무장관이 9일 국회에서 예정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변호사 단체가 검찰 인사 사태를 주도해 '살아있는 권력'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을 즉각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9일 "인사권자인 범죄 혐의자가 자신을 수사하는 책임자를 인사권을 내세워 교체하는 것은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장관을 직권남용죄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한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해온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됐다"며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비리 의혹과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보임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선거공작이라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수사선상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송철호·백원우·김경수 등 문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서 문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고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상식"이라며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은 이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 인사 실무에 관여한 청와대 비서관들도 야당 후보 수사를 경찰에 지시하고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어, 앞으로의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번 인사를 주도한 문 대통령, 추 장관과 함께 피의자가 될 수 있다"며 "이번 검찰 인사는 명백한 수사 방해이자 보복 인사"라고 결론 지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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